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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공짜로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증여세 나오나요? 세금, 전입신고 문제

by 그라미 2026. 5. 6.
부모님 집 거주, 증여세, 세금, 전입신고

부모님 집에 공짜로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11억 아파트 세금 총정리

무상거주증여세 · 전입신고세금 · 2주택부모님

요즘 이런 상황이 진짜 많더라구요.
부모님이 집이 두 채인데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들어와 살라고 하는 거죠. 공짜로 살면 세금이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되고, 전입신고 했다가 부모님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고.
저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생각보다 따져볼 게 꽤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가 11억이면 증여세는 안 나와요. 근데 부모님 쪽에서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녀 입장 — 증여세 나올까?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사는 게 세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도 이익을 받은 것으로 봐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를 과세하거든요. 근데 이게 집값 기준이 있어요.

  • 무상사용이익 1억 원 기준 — 부모님 집에 공짜로 5년 살면서 얻는 이익이 1억 원을 넘어야 증여세 과세 대상.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집값이 약 13억 2,000만 원
  • 11억이면 계산해보면 — 11억 × 2% × 3.7908 = 약 8,340만 원. 1억 미만이라 증여세 없음
  • 전세가는 관계없음 — 전세가 6억이든 뭐든 무상사용이익 계산은 매매 시가 기준. 전세가는 이 계산에 영향 안 줌
  •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아예 제외 —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면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님. 부모님은 다른 집에 있고 자녀만 사는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

솔직히 이 13억 기준이 수도권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낮아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워낙 올라서 평범한 아파트도 13억 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처럼 11억이라면 아슬아슬하게 기준 아래예요. 증여세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다시 계산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재계산하는 구조라서요.

세금박사 그라미 :

이 계산 처음 해봤을 때 "아, 13억이 기준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무서운 구조예요. 지금은 11억이라 괜찮은데, 몇 년 사이에 집값이 2억만 올라도 기준을 넘어버리잖아요. 실제로 부모님 집에 계속 살 생각이라면 집값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모르다가 나중에 5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부모님 입장 — 세금 문제 생길까?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부모님 쪽에서 챙겨볼 게 있어요. 특히 2주택자라면 더 그래요.

  • 임대소득세 문제 — 집을 비워두고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면 임대소득이 없으니 소득세 문제는 없음. 오히려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이 경우 무상거주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세 안 내는 방향이 되기도 함
  • 2주택 종합부동산세 — 부모님이 2주택자면 종부세 대상일 수 있음. 이건 무상거주랑 별개로 부모님이 이미 내고 있거나 계산해봐야 하는 부분. 자녀 전입신고가 이걸 바꾸지는 않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부모님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음. 자녀가 전입해서 살고 있어도 부모님 명의라면 부모님 기준으로 판단. 자녀 전입 자체가 비과세에 영향 주지는 않음
  • 주의할 점 — 부모님이 2주택자인데 두 채 모두 공시가 합계가 일정 기준 넘으면 종부세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이건 자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별도로 챙겨야 하는 부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집을 비워두면 관리도 안 되고 낭비잖아요. 그런데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 신고해야 하고, 자녀한테 무상으로 주면 나중에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정작 가족 간에 합리적으로 집을 활용하려는데 세금 고민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다만 11억 기준에서는 이 고민이 불필요하니까 지금은 편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금박사 그라미 :

부모님 2주택 상황에서 자녀 무상거주는 사실 세금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세 신고가 생기고, 비워두면 관리 문제가 있고, 자녀한테 주면 11억 기준에서 증여세도 없으니까요. 단, 부모님이 나중에 그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자녀 거주 여부보다는 부모님 거주 기간이나 보유 기간이 핵심이거든요.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

전입신고 하면 뭔가 공식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서 겁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는 의무 —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 안 하면 과태료 대상. 무상거주라고 예외 없음
  • 전입신고가 증여세를 만드는 건 아님 — 전입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알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전입신고 자체가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음. 증여세는 집값이 13억 넘을 때의 이야기
  • 전세권 등록이나 확정일자는 — 무상거주라 보증금이 없으니 전세권 등록이나 확정일자는 해당 없음.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됨
  •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동 주의 — 전입신고하면 주소지가 바뀌면서 건강보험 관련 정보도 업데이트됨.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필요

전입신고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안 하면 행정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하세요.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다면, 부모님이랑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간단하게라도 써두는 거예요. "임대료 없이 거주한다"는 내용의 간단한 계약서 하나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상황 설명이 훨씬 수월해져요. 법적 의무는 아닌데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세금박사 그라미 :

무상임대차 계약서 얘기를 하면 "그게 꼭 필요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 재산을 정리할 때, 혹은 세무조사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고 있었다"는 게 문서로 남아 있으면 훨씬 깔끔하게 처리돼요. 귀찮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써두는 걸 추천해요.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날짜랑 서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매매가 11억이면 5년 무상사용이익이 약 8,340만 원으로 1억 미만이라 증여세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 집값이 오르면 5년마다 다시 체크해야 해요.
둘째,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세 문제는 없지만 2주택 종부세는 무상거주와 별개로 확인이 필요해요. 나중에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미리 챙겨두세요.
셋째, 전입신고는 의무이고 해도 세금 문제 없어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간단하게라도 써두면 나중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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