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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안 떼고 급여 받으면 생기는 문제, 원천징수란? 안 떼고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대처 방법

by 그라미 2026. 3. 23.
3.3% 원천징수

3.3% 세금 안 떼고 급여 받으면 생기는 문제

3.3%원천징수 · 불이익 ·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3.3% 세금을 안 떼고 그냥 전액 준다고 합니다. 처음엔 더 받는 것 같아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고, 사장님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3%가 뭔지, 안 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3% 원천징수란?

3.3%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정확히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금액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프리랜서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미리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3.3%를 떼고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3.3%를 안 떼고 전액을 준다면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개인사업자, 법인). 반드시 3.3% 세금을 떼고 신고·납부해야 함
  • 3.3% 계산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월 300만 원 기준 약 9만 9,000원
  • 3.3%는 선납 개념 — 미리 낸 세금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정산.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
  • 왜 안 떼는 걸까 — 사업주 입장에서 신고 절차가 번거롭거나, 세금 부담 없이 더 줘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

사장님이 3.3%를 안 떼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신고 절차가 번거로워서 모르고 안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기려는 경우, 혹은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고용해 4대 보험 의무를 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박사 그라미 :

3.3%를 안 떼고 전액을 받으면 당장은 더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떼느냐, 나중에 한꺼번에 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목돈이 나가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내 세금을 사장님이 미리 대신 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3% 안 떼고 받으면 생기는 문제

3.3%를 안 떼고 급여를 받으면 본인과 사장님 모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 본인 불이익 ①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의무 —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 본인 불이익 ② 소득 증명 불가 — 사장님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대출, 청약, 비자 등에서 소득 증명이 어려울 수 있음
  • 본인 불이익 ③ 자금출처 문제 — 나중에 큰 금액을 쓸 때 소득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사장님 불이익 ① 원천징수 의무 위반 — 원천세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지급금액의 3% 가산세 적용 가능
  • 사장님 불이익 ② 비용 처리 불가 — 3.3%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세무조사 시 불이익
  • 사장님 불이익 ③ 가짜 3.3 계약 적발 —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 2026년부터 집중 단속 대상

특히 소득 증명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명이 필요한데, 사장님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지 않아 소득 없는 사람처럼 처리됩니다. 이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장님한테 불이익이 있냐고 묻는다면, 본인이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세를 신고했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안 한 사장님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박사 그라미 :

3.3%를 안 떼고 받는 상황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소득 증명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나중에 전세 대출이나 주택청약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명이 필수인데, 지금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사장님에게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3.3% 안 뗐을 때 대처 방법

이미 3.3%를 안 떼고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말고 아래 방법대로 대처하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사장님에게 요청해야 할 일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 사장님에게 요청 —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이게 안 되면 5월에 내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소득 내역 직접 보관 — 월급 이체 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등 소득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두기. 나중에 소득 증명에 활용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 납부. 3.3%를 안 냈으니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됨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과. 반드시 신고해야 함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가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신고가 처음이라 어렵다면 홈택스 무료 세금신고 도움 서비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박사 그라미 :

3.3%를 안 떼고 받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 월급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소득 증명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붙어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장님에게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처리를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3.3%는 프리랜서 소득에서 사장님이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둘째, 3.3% 안 떼고 받으면 소득 증명 불가, 가산세 부과 등 본인과 사장님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셋째, 이미 받고 있다면 소득 내역을 보관하고 5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직접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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